정책에 따라 인터넷으로 문자를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발송하는 경우,
보내는 발신번호를 도용해서 스팸문자나 스미싱과 같은 단체문자를 발송하지 못하게
사전에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 가입자의 경우
번호유형 | 기준 | 방법 및 제출 서류 |
---|---|---|
개인 고객 | 가입자 휴대폰 번호 | 휴대폰 직접 본인인증 (투넘버서비스 인증 불가) |
가입자 일반 번호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신분증 사본 | |
기업 번호 | 타 번호 등록 불가 기업고객전환 후 해당 서류 제출 |
|
타인 명의 번호 |
- 기업 가입자의 경우
번호유형 | 기준 | 방법 및 제출 서류 |
---|---|---|
기업 고객 | 기업 명의 번호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or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직원 명의 번호 | 사업자등록증, 직원 재직증명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
타사 명의 번호 | 사업자등록증(위임자/수임자 각각), 재직증명서 or 대표자 신분증 사본(위임자/수임자 각각), 위임장 * 타사는 이용자의 자회사 계열사 등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자를 포함함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특정 전화번호나 통신서비스의 이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입되어있는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며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입증할 때 필요합니다. 이 증명원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번호, 고객명(가입자명), 통신사, 발급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각 통신사마다 명칭과 발급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발급 시 명의자의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서비스번호(전화번호)등이 모두 노출되어야 함.
* 착신전용서비스 · 타지역서비스 · 디지털착신전용 발신번호 등록 불가
* 통신가입증명원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가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회사 번호를 발신번호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위임장은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후 작성해야 하며,
이 위임장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대하여 제출합니다.
회사 명의, 또는 타사 명의 발신번호 등록 시 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대표자 신분증 제출은 필수입니다.
-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업로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담당자 재직증명서는 발급일자 1개월 이내, 담당자 생년월일 기재
-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실 발신번호 명의자), 수임자(사이트 이용고객)을 정확히 명시
* 추가적인 문의는 1:1문의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