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정책에 따라 인터넷으로 문자를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발송하는 경우,
보내는 발신번호를 도용해서 스팸문자나 스미싱과 같은 단체문자를 발송하지 못하게
사전에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발신번호 등록 시 필요 서류

- 개인 가입자의 경우

번호유형 기준 방법 및 제출 서류
개인 고객 가입자 휴대폰 번호 휴대폰 직접 본인인증 (투넘버서비스 인증 불가)
가입자 일반 번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신분증 사본
기업번호 등록 불가
[내정보] - [내정보관리] 기업인증요청 후 이용 가능
타인 명의 번호 타인 명의 등록 불가

- 기업 가입자의 경우

번호유형 기준 방법 및 제출 서류
기업 고객 무선번호(휴대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
유선번호(일반/대표번호 등)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 증빙서류(종사자 수가 표기된 4대보험 가입 내역서)
타사명의 번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위수탁 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위수탁 각 업체의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 위임장, 증빙서류(종사자 수가 표기된 4대보험 가입 내역서)

2.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특정 전화번호나 통신서비스의 이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입되어있는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며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입증할 때 필요합니다. 이 증명원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번호, 고객명(가입자명), 통신사, 발급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이미지

3.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안내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각 통신사마다 명칭과 발급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발급 시 명의자의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서비스번호(전화번호)등이 모두 노출되어야 함.
* 착신전용서비스 · 타지역서비스 · 디지털착신전용 발신번호 등록 불가
* 통신가입증명원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4. 타사 번호 등록 시 필요한 위임장

가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회사 번호를 발신번호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위임장은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후 작성해야 하며,
이 위임장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대하여 제출합니다.

- 위임장 다운로드

5. 제출 서류 유의 사항

  • 회원 유형별 발신번호 등록 가능 개수를 확인해 주세요.
    - 개인회원 : 휴대폰 번호 3개 / 일반 유선 번호 5개
    - 기업회원 : 휴대폰 번호 4개 / 일반 유선 번호는 종사자 수 기준으로 등록 가능(증빙자료 첨부)
    - 종사자 수 증빙자료 : 발신번호 등록 추가 사유서 + 종사자 수가 표기된 4대보험 가입 내역서
  • 타 계정에 등록된 발신번호는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회사 또는 타사 명의의 발신번호 등록 시, 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대표자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출
    - 담당자 재직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로, 담당자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정보는 가리지 않고 제출해 주세요.
    -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 재직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신가입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수임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 위임자 : 실제 발신번호 명의자
    - 수임자 : 사이트 이용고객
  • 관련 서류는 [발신등록] → [서류인증] 메뉴에서 업로드해 주세요.
    - 제출하신 서류는 확인 통화 후 발신번호 등록이 완료됩니다.

* 추가 문의는 1:1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