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등록안내 거짓 표기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등록된 번호만 발신번호로 이용가능합니다.
발신번호 등록 인증 방법
발신번호 등록 인증 방법
고객유형 기준 방법 및 제출서류
개인고객 가입자 무선번호(휴대폰) 휴대폰 직접 본인 인증(투넘버서비스 인증 불가)
가입자 유선번호(일반/대표번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신분증
기업번호 등록 불가
[내정보] - [내정보관리] 기업인증요청 후 이용 가능
타인 명의 번호 타인 명의 등록 불가
기업고객 무선번호(휴대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
유선번호(일반/대표번호 등)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 증빙서류
타사명의 번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위수탁 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위수탁 각 업체의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 위임장, 증빙서류



발신번호 등록 시 유의사항
  • 개인 회원 : 휴대폰 번호 3개 / 일반 유선 번호 5개, 기업회원 : 휴대폰 번호 4개 / 일반 유선 번호 종사자 수 기준(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 : 발신번호 등록 추가 사유서 + 증빙서류(회사 조직도, 종사자 수가 표기된 보험 납입 내역, 대표자의 승인을 받은 공문서 등)
  • 타 계정에 등록된 발신번호는 중복 등록이 불가합니다.
  • 모든 서류는 가려진 정보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은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재직증명서는 1개월 이내, 통신가입증명원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 관련 서류는 [발신등록]-[서류인증]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 보내주신 서류는 확인 통화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
발신번호 등록하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가입증명서) 발급 안내

* 가입하신 통신사에서 필요한 내역을 안내 받으신 후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받아 문자세상에 제출해주세요.

자주묻는 질문
A
문자발송용 발신번호는 전기통신사업자 제84조의 2(전화번호 거짓 표시 금지 등)에 의거하여
불법스팸 및 스미싱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합니다.
A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받거나, 고객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KT, SKT, LGU+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받는 방법은 상단 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A
네, 통신사 가입증명원에는 아래 6가지의 항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합니다.
해당 서류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번호 소유자의 성명 / 사업자명
2. 소유자의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3. 등록할 발신번호
4. 발급일자
5. 발급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6. 발급 일련번호
A
발신번호는 계정 당 중복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A
무선 발신번호의 경우 최대 회선 수를 개인 3회선, 법인 4회선으로 제한합니다.
유선 발신번호의 경우 최대 개인 5회선, 법인 n회선(n = 종사자 수)으로 제한합니다.
(기업의 고용보험 자료나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_전송자격인증제 신청서류 작성 가이드라인_2026.7.​
기업고객의 발신번호 추가 증빙서류는
회사 조직도, 종사자 수가 표기된 보험 납인 내역, 고용보험가입 내역, 대표자의 승인을 받은 공문서 등이 해당합니다.​
A
기본적으로 발신번호는 가입 사업자의 명의 및 대표자, 직원 번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관계가 입증되는 경우는 각 서류 증빙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가입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2. 사이트 가입 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
​ 3. 사이트 가입 사업자의 종사자 수 확인 관련 증빙자료
​ 4.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 5. 발신번호 소유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6. 발신번호 소유 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
​ 7. 발신번호 소유 사업자의 종사자 수 확인 관련 증빙자료
​ 8. 발신번호 추가 사유서
​ 9. 발신번호 위임장​
A
부가서비스로 받은 번호 및 선불폰의 경우 발신번호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