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합니다. 발신번호 등록하기 선거표기안내 080번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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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표기 방법

선거문자는 총 8회 전송(선거운동기간 내, 24시간 가능) 가능하며 전송 시 반드시 표기 사항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직선거법 제255조)
-법령보기-

010-0000-0000

(선거운동정보)
지역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는
후보 김문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 118번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발신번호는 1개만 사용 가능

- 문자전송일 전까지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
- 신고된 후보자의 연락처로 문자 발송

메시지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기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 118번과
무료수신거부080번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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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이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