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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고) 문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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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표기

- 장문 발송 시 내용에 '(광고)' 표기 변칙표기금지 : (광/고), (광_고), ("광고"), (XX광고) 등 광고성 정보 범위 보기

수신자가 광고 발신지 및 광고 발신자를 인지 가능하도록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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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닫기
광고성 정보의 범위
광고성 정보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
    예시)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성 정보 예외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정 또는 보안 관련 정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
    예시) 견적서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무료수신거부 서비스 의무화-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안내해야합니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080수신거부서비스 무료제공
  • 080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서비스 무료제공

문자세상에서는 080수신거부번호와 080 ARS 수신거부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며
문자세상에서 제공하는 080수신거부번호는 문자세상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080수신거부 처리절차
  1. STEP 1080번호
    신청
  2. STEP 2080번호
    제공
  3. STEP 3문자발송
  4. STEP 4문자수신
  5. STEP 5080번호로
    전화
  6. STEP 6ARS 안내
  7. STEP 7수신거부번호
    등록
  8. STEP 8완료

문자세상에서는 무료로 080 ARS 수신거부 처리 후 음성안내를 통해 수신거부 처리 결과를 자동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음성안내문구'업체명' YYYY년 MM월 DD일 요청하신 수신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YYYY년 MM월 DD일
요청하신 수신거부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업체명)

수신거부 처리결과를 직접 통지하는 경우 필수 기재사항

- 수신거부 요청날짜(해당의사를 표시한 날짜)
- 수신동의 및 수신철회사실
- 처리결과
- 전송자의 명칭

처리결과 통지 정보에 광고성 정보를 부수적으로 넣는 경우
광고성 정보전송에 해당
됩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 확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의 3에 의거하여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PT-IN 수신자 사전동의
기존

광고성 문자, 팩스, ARS광고, 메일 등 사전 전송 후
수신자가 수신거부 시 광고전송 거부처리

-
현재

모든 광고성 매체에 대하여 예외 없이
수신자에게 사전광고에 대한 수신동의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예외)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업체명
YYYY년 MM월 DD일
광고수신에 동의함
수신동의철회
무료거부 0800000000

필수 기재사항

- 전송자의 명칭
- 수신동의 날짜
- 수신동의 사실
- 수신동의 철회방법

2023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25년 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